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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를 위한 답을 제시한 HWPL은 어떤 곳인가?


평화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전쟁을 원하십니까?
대부분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평화를 원합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전쟁은 인류 세계에 늘 함께 공존했고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테러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을 종식 시키고 평화 세계를 이루고자 (사)하늘 문화 세계평화광복(HWPL)이 설립되었습니다. HWPL은 순수 평화단체로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 협의지위, 공보곡(DGC) 및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평화 NGO 단체입니다. 


HWPL은 '하늘의 문화로 세계평화를 이루고 빛으로 지구촌을 회복한다'는 정신으로 전 세계에서 평화 활동을 하는 단체로 (사)세계여성평화그룹(IWPG)과 산하단체인 국제 청년 평화 그룹(IPYG), 그리고 전 세계 지도자들로 이뤄진 자문위원 및 각 분야의 전문가들인 홍보대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 많은 사람의 노력에도 해결하지 못한 평화, 이제 HWPL이 제시하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확실한 답을 제시한 만큼 세계에서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평화보다 전쟁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HWPL의 평화 활동은 죽음이 아닌 생명을, 끊임없는 정쟁이 아닌 지속 가능한 평화를 우리 후대에 물려주는 이 시대 최고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 평화의 확실한 답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HWPL은 15개국의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된'HWPL 국제법 제정 평화위원회'가 작성하고 2016년 3월 14일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PCW) 10조 38항' 공표하였습니다. DPCW 10조 38항을 핵심으로 하여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체계 구축을 목표로 평화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선언문(DPCW) 10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DPCW 10조 38항 전면보기  https://bit.ly/336p0f4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핵심 목표는 폭력적 갈등의 구조적 원인을 근절하는 것입니다. 국가들은 국제법이 허용한 상황 이외의 어떤 경우라도 무력행사를 하면 안 되고 침략을 국제범죄로 간주해야 합니다. 


국가들은 세계 군비 생산의 점진적 축소를 위해 협력해야합니다. 대량살상무기인 생화학 및 핵무기, 무차별적이며 광범위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무기는 생산지원, 권장 혹 유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유엔 총회 결의 제2625(XXV)호에 따라 국가들은 민족 평등권 및 자격권 원칙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평화를 강화할 적절한 조치를 위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법에 반(反)하는 방식의 무력 위협이나 무력행사로 타국의 영토를 불법으로 점령하는 행위를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국가는 국제관계에서 유엔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타국의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는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또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강압 행위를 삼갈 의무가 있습니다.


일국의 영토 일부를 분리 독립 혹은 합병시키는 어떤 행위도 개입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 혹은 정치적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는 삼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들은 국제사법재판소, 기타 사법기구, 지역 사법 제도 등 평화적 수단을 통해, 혹은 중재, 중개, 조정 또는 기타 분쟁해결 대안 등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국제 분쟁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국가들은 사법기구가 내린 판결이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해야합니다. 


일국(一國)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본 선언문의 어떠한 규정도 개별 혹은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전쟁의 80%가 종교로 인한 전쟁입니다. 따라서 국가들은, 종교 또는 신념에 기초한 차별을 근절하는 기본적 인권의 이행과 보호를 위한 제도들을 활성화시키고 동참해야 합니다.  타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정부, 단체 혹은 개인이 종교를 이용하는 것을 삼가고 또한 금지시켜야 합니다.


국가들은 평화에 위협이 되는, 종교 또는 인종으로 인한 대립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이 취해지도록, 관련 단체 간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취하고 다양한 종교나 인종 집단 간의 긴장을 유발하는 상황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자 협의에 동참해야 합니다.

국가들은 전 세계적 운동으로서 평화를 추구하는 단체 및 기구들을 인정하고 연대하여야 한다. 특히 세계인권선언 및 1999년 유엔 평화문화 선언문이 규정한 바에 따라, 그런 단체들의 인권 및 평화 연구에 대한 수업 제공과 같은, 의식 제고 활동을 용이하게 해야 합니다.


국제법이 있지만,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조항이 아닌 어떤 전쟁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편과 자녀를 전쟁으로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을 그 무엇으로도 대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쟁으로부터 평화를 이루기 위한 HWPL의 근본정신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긴장된 상황에서도 국가 간의 이익을 위함이 아닌 서로 돕고 협력해주는 평화의 세계를 위해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팬데믹의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는 이때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종결을 위해 모두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극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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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뽀송 솜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