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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침수차량 대체 구입 취득세 감면혜택

이번 장마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차량 피해가 많이 증가했는데요. 길어진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로 근심은 늘어나는데요. 침수피해를 본 차량일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차 중 침수사고나 태풍, 홍수, 해일 등 피해를 볼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데요. 보상은 차량 손해가 차량가액보다 낮을 경우 가입한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차가 침수된 경우 절대 시동을 걸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엔진으로 물이 유입된 상황에서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기기까지 물이 흘러 들어간다면 더는 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니까요.


하상 주차장, 지하차도, 아파트단지 차들이 집중호우로 인해 물에 잠긴 차량에 대해
 대전시는 시민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량을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조치를 시행하는데요.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차량이나 기계 장비는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와 더불어 지역개발공채도 면제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


이때 피해 차량과 새로 구입하는 차량의 소유주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소유지분율이 달라지는 경우 기존이 소유 지분율만큼 감면된다고 해요.


단,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 가액이 침수피해를 본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취득세 감면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데요. 피해지역 구청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폐차인수증명서 또는 대한손해보험협회에서 발급한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 등을 구비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 042-270-8031로 문의해주세요.
https://www.daejeon.go.kr/veh/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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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뽀송 솜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