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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2020년은 그 누구도 잊지 못할 날들로 기록되고 있을 듯한데요. 올 초 코로나 19가 유행하면서 국가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국민을 위로했는데요.



이제 그만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 19가 2차 유행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아졌어요. 가장 힘든 곳이 의료진의 일상일 텐데요. 의료진만큼 코로나 19와 싸우는 사람일 텐데요. 의료진의 건강을 기원해봅니다. 



이에 대전지역에서는 대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을 받고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코로나 19 대응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분야는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으로 나뉘는데요.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대전광역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신규 고용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기회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 업 명 :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사업규모 : 1,000명 / 업체당 1명 지원
신청기간 : 2020. 8. 10 ~ 9. 30 / 신청여건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대전 거주자(주민등록 기준)를 근로자로 신규고용(예정)한 사업주
①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상 가입인원 기준
 -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 : 10인 미만 / 그 외 업종 : 5인 미만
② 신규고용 근로자
 - 당 사업 공고일 이후 고용자 기준
 -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 연령 기준 : 20년 1월 1일자 기준
 - 타 인건비 지원 사업 신청자 및 수혜 근로자 지원 제외
③ 사업자등록은 다르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④ 무점포 및 휴·폐업자 제외


지원내용
 (지원인원) 1,000명 / 업체당 1명 / 공고일 이후 신규 고용자
 (지원기간) 신규고용 후 3개월
 (지원내용)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괄 지원
 - 최저임금 시급 8,590원, 1일 6시간, 월 26일(156시간) 기준 90% 지원|
 - 근로자 근무시간이 월 156시간 이하인 경우 인건비 비율대로 90% 지급
 -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계약 체결
 - 인건비 지원기간 동안 인력감축 없이 고용인원(총 근무인원)이 유지되어야 함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대전광역시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8.10) 고용원 있는 관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대전 내에 사업장(개인, 법인/본사기준)이 소재하고 ‘사업개업년월일’이 공고일까지인 업체 중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고용원이 5인 미만
   - 고용원 : 대표자 제외, 고용보험 가입자 수 기준
   - 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장 운영시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

지원내용 :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3개월분(1인당 50만원) 지원, 업체당 최대 1인

지원조건 : 공고일 기준 고용원 수를 3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지원
   -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시
   - 소상공인 확인서 (중기부) 제출시,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나 고용원 수는 유지
   - 신청이후 고용원 중도 퇴사후 신규 고용으로 인한 고용원 수 유지시 인정



2020년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안내(추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자영업자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 업 명 :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기간 : 2020. 8. 10.(월) ~ 10. 30.(금)까지 / 예산소진시 까지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영업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 대전소재 영세 자영업자
  - 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장 운영시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


 지원조건
  - 만5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영세 자영업자가 고용유지기간 동안 3개월 연속 근로자 고용유지 충족 시 월50만원씩 3개월분 150만원 일괄 지원
  - 고용유지기간 기준일 : 2020년 6월 ~ 12월 중 연속 3개월 이상
  - 지원인원 : 업체당 1명 (만 50세 이상)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바로가기 http://sr.djb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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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뽀송 솜털